법원 "김포시, 사설화장장 반려처분 정당" 확정 판결
5년 간의 법정 다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로 김포시 승소 확인
2015-06-04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한 김포시의 설치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이 5년여 간의법정 다툼 끝에 지난 3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포시는 지난 2010년 마조리 237번지 일원 미륵암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신청인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과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미륵암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등에 대해 재심리하고, 6월 3일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고 선고함으로써 화장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이번 최종 판결로 사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도 사설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해석 사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