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결정한다

발전용 LNG 탄력세율 적용 종료, 기본세율로 환원

2015-06-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원천징수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4일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1인 가구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액 등이 적어 같은 소득의 2인 가구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납부가 많은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됐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9원에서 24원으로 환원되고, 저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된다.발전용 LNG 탄력세율도 42원에서 60원으로 환원된다.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