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불공정약관 손질해달라"
금융위, 불공정약관 금융업체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2011-03-03 황동진 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 사고시 카드사 책임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카드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불공정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있다"며 "고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 등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전자금융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연체를 이유로 체크카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카드사가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카드론을 지급한 경우 고객이 대출받은 돈을 중도상환할때 취급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 환급금지 조항도 카드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외 에도 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의 산정 조항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포인트를 적립포인트에서 제외하는 조항 등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임으로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