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까지 시도하나?"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조사착수…민노 "헌법질서 부정"
2011-03-03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대법원이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의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법원 내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대법원 기획조정실은 일단 학회 형식의 모임이 몇개나 있는지, 몇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재원은 무엇인지 등 각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작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만을 겨냥해 조사를 벌일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핑계로 어망을 던진 뒤, 최종 목표인 우리법연구회를 조사해 사실상 해체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실제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일부 언론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을 시비삼아 연일 사법부를 흔들어 대더니 이도 모자라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끈질긴 해체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끈질긴 '우리법연구회'해체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서 우리법연구회에 색깔론을 퍼붓고 해체 강압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권력에 굴하지 않고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온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권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정질서까지 침해하며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뜨린 만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현재 우리법연구회는 지난달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실무 처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우리법연구회, '해체 불가 방침' 재확인
이와 관련 우리법연구회의 신임 회장을 맡은 오재성 성남지원 부장판사(연수원 21기)는 지난 달 2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체요구에 대해 "잠정적으로 안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오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20층에서 열린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 실무 처리방안 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밀조직이 아니다"며 "(법원 내 학술단체가 많지만) 일부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을 발간하게 되면 확실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법관의 다양한 단체와 외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