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400명가량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기 척결대책에 따른 이 같은 조치계획을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한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이들 8389명을 분석해보니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인 4.2%로 나눠졌다.두 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7천56명), 3건이 11.3%(945명)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388명)나 됐다.법인 명의을 빼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이상(10.4%), 10대이하(0.9%) 순으로 나타나 20~50대가 대부분이었다.
대포통장 명의인
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