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양곡관리법 개정 적극 홍보

2016-06-0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는 다음달 7일 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판매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는 최근 한국주부클럽 등 관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1월 6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실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쌀과 국산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이다.이번 개정은 FTA체결 확대,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 유통 증가 예상에 따라 부정유통 차단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것.이는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써, 쌀 관세화에 따른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한상국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은 “양곡의 혼합금지가 시행되는 금년 7월7일 이전에 구리·남양주지역 전체 양곡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개정된 양곡표시 사항 집중 홍보를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외에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처벌 수준도 현재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