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황태자 신동빈 부회장, 허위광고로 고소 당해
방배동 롯데캐슬 입주민들, "재산상 피해봤다"며 고소
2011-03-04 황동진 기자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 롯데캐슬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신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중앙회는 “롯데건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연결하는 장재터널이 오는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터널 착공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배동 롯데캐슬 허위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신 부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22개 지역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롯데캐슬전국입주자연합회'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가액 1조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