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 140억 수익

공정위 ‘GS홈 과징금 1억2천’ 부과

2007-02-03     김경식 기자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GS홈쇼핑이 수입 화장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과징금 1억2천2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GS홈쇼핑이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인지도 및 해당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 광고함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2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홈쇼핑방송,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하여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이라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인 호텔에서 만나는 최고급 화장품”, “미국 내에서도 고품격 호텔의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리치칼튼, 하이야트, 메리어트 등 미국내 고급호텔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등으로 표현했다.

더욱이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표현했으며 모든 성분이 천연성분(원료)인 것처럼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3종 가운데 고체클리너에 대해서는 “14가지 이상의 천연성분”, ‘14가지 이상의 허브성분 함유“ 등으로 표현했고, 비타민C세럼은 ”레몬, 라임, 선인장에서 추출한 비타민 C" 등으로 광고했다.

또 아이세럼은 “아프리카 선인장 모노코틸레던” 등으로 표현했다.

GS홈쇼핑은 이렇게 과장 광고된 제품을 2001년 3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한 세트에 39만5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총 14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주로 의존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며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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