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시 세액공제

2011-03-05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중소기업 취업 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부터 시행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실업자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장기실업자가 구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3년 간 매달 100만 원씩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구인 및 구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004년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 현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취업일 이전 3년간 미취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취업자가 구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구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이 끝나기 전인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4500~5000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을 받을 때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1인당 매월 10만 원 정도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에 제한되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된다.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가 유지돼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용지원 관련 조세증대세액공제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가규모가 유지돼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세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 세제지원(월100만 원 소득공제)을 병행해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등 3D업종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문제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