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6월 정기분 총 8만7127건…이달 30일까지 납부
2015-06-1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만7127건 10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02-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