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표준 600종 개발, 1888억 지원’ 의결
2010-03-05 윤희은 기자
최경환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목적으로 각 부처마다 운영하는 기술기준을 국가표준과 부합토록 정부기술기준을 코드화해 관리키로 했다. 또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진출을 현재 104명에서 121명까지 늘리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또 환경표준 한·중·일 공동기준개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및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의 사실상 표준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체의 공정 및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 원자력·반도체·나노·바이오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표준기술하부구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을 40개로 확대·지정해 유선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민간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표준교육 강좌개설 및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복수 법정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대한 부처 통합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품출시 이전에 법정인증절차를 마쳐야 판매가 가능했던 1190여개의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2011년 1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단일화 됨에 따라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 중복시험을 해소하고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부처 공동인증절차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하나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끝으로 2006년에 수립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5개년)을 마무리 짓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시행한다.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모듈별 또는 시스템관점에서의 표준개발, 공공서비스표준 확대, 개발 신기술에 대해 신속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연계시키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표준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