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사건현장의 또 다른 목격자는 CCTV

광양경찰서 태금파출소 박대성 순경

2016-06-11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모든 범죄행위는 그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완벽하게 흔적을 숨기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만 된다면 사건은 초기에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양상은 사건현장에서의 한 치의 흔적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치밀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에 범죄현장의 또 다른 목격자인 CCTV 설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사건해결 과정에서 목격자가 없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CCTV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유죄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행해져 자칫 미궁 속으로 빠져 미제사건이 될 수 있었던 범죄들을 CCTV는 범죄현장의 또 다른 목격자로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범죄발생 우범지역에 CCTV를 증설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