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메르스 피해 중기 지원 ‘분주’

신규대출 지원 및 기한연장 우대 실시

2015-06-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르스사태로 인한 서민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별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금리 감면, 신규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메르스 확산에 따라 메르스 관련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 역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1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금융지원은 신규대출 지원과 기한연장 우대로 이루어진다.신규대출은 3000억원한도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우대금리(최대 연1.0%포인트)적용 및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신한은행 역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 피해기업 당 5억원 내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만기연장도 지원될 계획이다. 만기연장 때 최대 1.0%포인트 대출금리 감면도 제공된다.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메르스 및 가뭄피해와 관련하여 범(凡)농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격리자, 중소병·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의 관련 자금 지원 받았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 저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가계는 1000만원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 1.0%포인트 수준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은 이와 함께 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KDB산업은행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생산·판매·자금회수 등 영업상 차질을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대출금 기한연장도 함께 진행된다.긴급운영자금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기업에 업체당 20억원을 한도로 2년 이내에서 연 0.5%의 금리우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금은 올해 만기 도래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손해보험업계 역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험료 납부를 연기해주고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도 늦춰 주기로 결정했다.손해보험협회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메르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중소기업은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관광·여행·숙박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도 연기 가능하다.손보업계는 이와 함께 피해 복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급키로 협의했다. 보험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도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보험을 인수할 때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광·숙박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