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뒤 상조회사 가입 요구하는 ‘불법대출수수료’ 주의
2011-03-08 윤희은 기자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한 후 3292건(26억4400만 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569건에 대해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렸고, 91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303건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나머지 329건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인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월 중 피해신고 건수는 511건(4조5900만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신고건수 274건에 비해 86.4%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수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대출중개수수료를 받환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후 대신 신고해주는 대가로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해 편취한 뒤 대출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해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