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핀테크 경쟁력 위해 법률 패러다임 개선해야”

“혁신 취지 반감시키는 각종 규제 관련 개혁 필요”

2015-06-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법률적 패러다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제3회 금융혁신 포럼’에서 “현재는 이용자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이 모두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구 변호사는 크게 △지급결제 및 송금·환전 △크라우드 펀딩 △신용평가 및 자산관리 △디지털 화폐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급결제의 경우 “현재 가장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완화를 통해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송금·환전 등의 경우, ‘은행법’, ‘외국환 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PG사의 업무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절차 준수,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되, 그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거래에 한하여 규제하는 체계로 개편 할 필요가 있고 주장했다.이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중장기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신용평가 및 자산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 정보 보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확산을 대비한 제도 정비를 통해 포스트 실물화폐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또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은행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면확인제도 폐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금융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인증수단을 확인하고 FDS 활성화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FDS를 통해 수집된 이상거래 정보의 경우, 관련 가맹점 정보, 거래 내용, 일시 등을 공유하도록 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