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곳, 거짓 재무제표 공시로 임원 징계
2015-06-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증선위는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SBI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당시 자산 부채를 모두 이전해 계속 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2000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 1명만 검찰에 고발했다.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