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맹독성 유독물질 폐수 무단방류 25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4~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중심 52곳 특별 수사
위반사업장 24곳 형사입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2015-06-1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이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도가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 4월~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다고 밝혔다.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 토록했다.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시는 이번 단속으로 7~8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기준치의 10배, 납(Pb)이 기준치의 4,098배, 구리(Cu)가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가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7배~5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무단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6곳이다.3곳은 폐수를 정화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았지만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불경기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점을 악용해 무단시설 조업 및 정화 없이 하수구로 3395톤을 무단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