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외환건전성 강화 조치 시행
2015-06-2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대외 위험 관리 차원에서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 금융회사는 18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모범규준은 국가별 위험 분석과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돼 외환건전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