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피시방 등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 과태료

2016-06-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8월 23일부터 음식점과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된다.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국민안전처는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는 전국적으로 2만7797곳에 이른다.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