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통합 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2016-06-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법원이 하나금융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이번 이의신청 인용으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날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외환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는 계속해나가겠다는 밝혔다.노조 관계자는 "이제 1월 중순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