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전산장애로 입은 손해에 500만원 배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A증권사 상대 분쟁조정 결정

2011-03-11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A증권회사의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14:46~50)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으나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ⅱ)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甲의 주문은 A증권회사 시스템에는 정상 접수되었으나(단, 일부 주문은 증거금이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甲이 제출한 주문중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ⅱ)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甲이 입게 된 통상손해는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실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680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약2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주문계좌의 잔고는 4억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40계약분에 해당하는 증거금이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다만 "甲이 평소 매매과정에서 타계좌와 수시로 입출금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해 증권회사의 타 계좌에 어느 정도 가용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위탁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문수탁자인 A증권회사에게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 충실이행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甲에게 500만원을 최종 지급토록 조정 결정하게 됐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거금체크에 오류가 발생하여 증거금대비 매수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면 동 주문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의 주문수량 (시스템이 정상적이었다면 매매 가능한 한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범위를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증권회사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객은 아무런 주문기록 없이 단순히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팔았을(샀을)텐데...’와 같은 기회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상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장감시위원회는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