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4인가구 기준 31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완화

2016-06-30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탈출 넘버 ONE,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물품 및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해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4인 가구 31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특히 구는 올해부터 그간 구청에서만 상담이 진행되던 것을 위기가구를 적극발굴 하고자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진토록 하고, 자체인력을 보강해 신속하게 위기가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또한 복지관, 공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서 긴급지원 등 종합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출동! 빨강모자 복지원정대’를 운영해 주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