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는 ‘결백 주장’,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2011-03-13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여중생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길태씨(33)에 대해 강간살인 등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오후 6시20분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이에 앞서 김길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가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사가 대동한 가운데 L양 강간 살인사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11일 김길태가 계속 범행을 부인해 심경변화를 유도하기위해 이날 오후 김의 친구 K씨(33)를 불러 대면하게 했으나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는 말과 흐느끼는 등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부산지법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김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강간살인 등 혐의로 김길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