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격 실시
2016-07-01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맞춤형 급여제도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 선정되면 통합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급여 특성에 맞게 지원수준을 차별화하여 개별급여로 전환된 제도다.이 중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소득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에서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까지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내실화를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원으로 기존 생계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 33%에서 43%로 상향조정되어,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1인, 17만원)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구는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수급자는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시 전종익 주택과장은 “기존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와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개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