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출석 못하게 보복성 협박·업무방해 동네조폭 구속
2015-07-01 이환 기자
[매일일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요구하는 한편 증인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 업무방해한 동네조폭이 검거됐다.경기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동네조폭 피의자 윤 모(46)씨를 검거․구속했다.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상습폭력 전력을 가진 윤 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3∼4명이 떼를 지어 다니며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골라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돼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인 자라고 밝혔다.윤 씨는 처벌을 경하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한편 피해자가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해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더 나아가 “재판정에 출석할 경우 무고죄로 구속될 것”이라며 “너는 감방에 들어갈 것이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구속이 불가피 했다고 전언,한편 통진읍 지역 포장마차, 다방 등을 하는 영세 상인들은 경찰의 동네조폭 검거활동이후 고질적인 동네조폭들이 없어져 요즘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