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금감원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무죄 아니다”

2016-07-0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노조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성완종 게이트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불기소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성완종 게이트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 부실수사로 끝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1일 금융노조는 “최근 검찰은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조치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며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당시에 은행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검찰이 조 전 부원장 등 윗선에 대해서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노조 측은 “조 전 부원장이 부하 직원의 비리를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비리 방조다”라며 “이렇게 정황이 확실한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지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찰의 소극적 수사로 인한 불기소 처분은 ‘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조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종합검사를 빙자한 사퇴 압력을 가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상관으로서 부당대출 압력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조 전 부원장이 권력의 맛에 취해 부당한 관치금융을 휘둘러 온 부도덕한 인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노조는 “따라서 이런 부도덕한 인물은 절대 금융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연수원장에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공인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금융연수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직원들의 윤리와 준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기관에 관치금융 비리에 연루된 부도덕한 사람이 일반 직원도 아닌 원장에 선임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또 “금융연수원장 인선을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혹시라도 조 전 부원장이 선임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해 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검찰이 포기한 성완종 게이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