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횡령 사기' 수사

2016-07-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와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