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시내 면세점 운영권 10일 결정

2016-07-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시내면세점 운영권의 주인공이 오는 10일 결정된다.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관심을 모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서울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참여했다.제주지역 1곳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듀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