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진압작전 명령받고 중장비 제공했지만…
2010-03-14 서태석 기자
'쌍용차 진압 투입' 크레인회사, 국가상대 소송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갈등시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노동자들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데 투입됐던 크레인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쌍용차 점거 농성 진압에 투입됐던 A크레인회사는 "진압작전 중 손상 및 파손된 기중기에 대해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사가 소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쌍용차 점거 농성 노동자들의 진압작전을 수행하기위해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형기중기 3대를 투입하고 장비대여료와 진압작전 중 장비 손상 및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기로 관할경찰서와 약정계약을 맺었다.그러나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작전과정에서 기중기 3대가 무참하게 파손됐는데도 약정계약을 맺은 관할경찰서로부터 한 푼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A사가 제시한 약정내용에 따르면 장비대여료는 1대당 하루 8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진압작전 중 발생하는 장비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