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15일 재개
2010-03-14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검찰·경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항고로 중단됐던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5일 재개된다.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검·경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