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설명회 개최

2016-07-03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3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설명회를 도 관계자 및 도내 18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기존 지역개발제도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역 등의 지역개발계획 중 추진중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은 유지·변경하고, 장기 미추진 사업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과감히 제척하고, 신규 사업계획을 시군으로부터 제안 받아 향후 10년간의 지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지역발전을 견인할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 6개 시군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발전촉진형 개발계획과 그 외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거점지역을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육성형 개발계획 등 2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에 강원도 김보현 균형발전과장은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강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강원도만의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될 것이며,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도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였고,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원도는 지역개발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18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2배 행복2배의 창조경제 모델로서의 살기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