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착한 사마리아 법의 두 얼굴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정명훈 소방사

2016-07-05     이환 기자
[매일일보]  최근 응급상황에 놓인 심 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린 좋은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도움을 주다가 환자가 잘못되는 불상사를 당할까봐 적극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여기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한다”고 명시돼있다.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좀 더 적극 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다만 이 조항에서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으로 규정돼 있어 여전히 도움을 준 사람이 형사 책임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일반인이 선의를 가지고 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불가피하게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구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실제로 응급 환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3개월 이하의 유치장에서 구치하는 법이 있으며, 체코, 이디오피아는 6개월, 프랑스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반면 우리나라는 못 본 체 하거나 피해도 그 잘못을 따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 때문에 피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려면 하루빨리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형사 처벌에 대한 감면을 수정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극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