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운전 중 DMB시청,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광양경찰서 태금파출소 박대성 순경

2016-07-06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무더위를 피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는 차량이 많아지면 사고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한 여름의 불볕더위로 인해 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면서 접촉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운전 중이나 정차 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DMB를 시청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4,762명중 70.8%인 3,372명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시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운전 중 DMB시청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속 100km달리면서 운전자가 약2초 동안 DMB를 보는 것은 50m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고속충돌 시험결과에서도 고속 주행 중 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100%중상 이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 중 DMB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운전자가 DMB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 중 DMB시청 금지위반을 과실사유로 명시해 운전자의 과실을 10%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크게 한 것이다.

다가오는 휴가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돼 더 이상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