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첫 진정

제3자가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는 과연 어떤 판단?

2010-03-16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한때 사회적 논란이 된 상황에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돼,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15일 "제3자인 A씨(37)가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경찰이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제3자 진정을 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진정은 김길태 얼굴 공개와 관련한 첫 진정이라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진정이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된다.일부 누리꾼들은 "흉악범일지라도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며 인권 침해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또 다른 누리꾼들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인권 침해는 아니"라며 공익이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반박하고 있다.이밖에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찬성)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반대) 등의 의견을 누리꾼들이 내비치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