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 74%가 공공용

단속해야 할 구청이 최다 … 경찰서· 정당· 관변단체 등이 주범
김광수 의원 시정질문“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질타
노원구·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심각 수준 “혈세 낭비 개탄 &

2016-07-0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내에 내 걸린 현수막 중 공공용 불법현수막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충격적이다.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거리환경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도로변이나 인도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운전자 ‧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밖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공사현장 가림막은 제외). 해당 조례는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질타한 뒤 “25개 구청 반경 4km 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특히 불법 현수막은 구청, 정당, 관변단체, 경찰서 등 공공용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이 조사(조사기간 2015년 6월 8~2015년 7월 3일)한 25개 자치구 반경 4㎞ 내 불법 광고물 표본조사에서 노원구 · 성동구 · 강북구 · 은평구 · 성북구 등의 지역이 타 자치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101개를 기록했으며, 같은 구간에서 성동구는 90개, 강북구는 77개의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이는 강남구 5개, 용산구 7개에 비해 그 차이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표본 추출한 불법 현수막을 용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했을 때,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구청, 경찰서, 관변단체 등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 행태가 거리환경 문제의 주범인 셈이다.김 의원은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과 준법을 가장 지켜야할 정당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노원구에는 "녹색이 미래다" 라는 단일현수막을 132개를 게시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이 현수막을 몇 달씩 게시하고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불법현수막 대다수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례적인 내용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상업용 현수막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한다.”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나 ‘자치구 예산 차등지급제’ 등의 도입”을 제의했다.또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다”며 “조사를 진행할수록 서울의 거리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