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에너지 조례안’가결, 공포 시행
김명조 의장 대표발의 “합리적 에너지 절약 가능”
2015-07-0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김명조 의장이 제24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된 ‘서울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이 지난 3일 공포돼 시행됐다.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계획 심사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 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및 행정상·재정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 조례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이 있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료나 대부료에 대해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게 됐다.김 의장은“구로구에 적용이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기준은 물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