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 부과
2016-07-10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노원구가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0만 4500여건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한편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와 주택· 건축물 등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