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부 조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불명확으로 계류

2016-07-1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9일10시 개의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강원도교육청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시켰다고 11일 밝혔다.교육위원회 계류 사유는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한 강원도교육감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고 해당 조항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방침이다.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입법 활동에 있어 집행부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되 입법내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2차 교육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생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 학예의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5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