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구색 맞추기 논란
최대 3조 규모..."가입기준 금액 낮아 영향력 없을 것"
2016-07-1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9월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유출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 및 지주회사, 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2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지방은행과 외은지점,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등 2금융권의 경우 10억원, 기타 기관의 경우 5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들은 이러한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현재는 국내 손보사들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해 e비즈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단독 신계약을 통해 거둬들인 원수보험료 총액 46억6357만원인 가운데, 농협손보가 3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계약갱신 건을 제외하면 단독 신계약 건은 많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보유출 사고 발생 후 책임 규모 또는 범위가 모호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가입기준 금액이 모자라 일종의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부분 대량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지난해 초 KB·롯데·NH카드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는 총 1억400만건에 달해 기준금액 20억원의 경우 보상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인당 만원만 지급해도 1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금이 명시돼 있어 보험사 손해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100억원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2억원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기준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보험시장이나 가입당사자도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서는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춰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