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 공장 건물로 위장한 사행성 게임장 적발
2015-07-13 이환 기자
[매일일보] 공장으로 위장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주로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9일 오후8시께 관내 풍무동 소재에서 공장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42대, 영업장부, 현금 121만 000원 등을 압수하고 업주 H(55)씨를 검거해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공장건물에서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잠복수사로 장소를 특정하고 현장을 급습 잠겨 진 출입문을 개방, 42대의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을 진행 중인 불법 사실 확인 단속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게 선팅 한 차량을 이용 주로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으며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게임은 일본구슬치기게임으로 게임기에 1~9사이 숫자중 하나가 뜨고 그 해당 숫자에 구슬이 세 개 이상 들어가면 점수를 획득 하고,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게임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게임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외곽지 공장 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