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딸기잼에서 이물(비닐) 검출

식약청 시정명령…“동일 롯트에서 3건 나와야 제재” 이마트 “수거나 샘플링 조사 계획 없어”

2011-03-17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직수입해 판매한 스위스산 딸기잼에서 이물질인 비닐이 검출돼 식약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14일 신세계이마트가 직수입해 판매한 스위스산 ‘헤로 딸기 프리저브’라는 잼 제품에서 이물(비닐)이 검출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20일까지인 제품으로, 이마트 관계자는 17일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우리가 직수입한 것으로, 검사과정에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지만 비닐 같은 이물질의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해당 제조업체에는 이미 관련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회수나 판매중지와 같은 식약청의 제재는 동일 롯트에서 3건 이상 검출되어야 이루어진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소비자민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추가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링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