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 녹조확산 방지

녹조예방대책, 오염부하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점검

2016-07-14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가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에 나서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등이 해당되며, 도내에는 5,200여 곳이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9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으며,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305개소 가운데 28개소(9.2%)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은 603개소 가운데 59개소(10%)가 각각 위반했다.공정식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서 87건 1억3,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