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메르스 관련자 재산세 징수유예 신청 가능
7월 재산세 13만6127건에 67억1600만원 부과
2016-07-14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동대문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6127건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½과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다.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다만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지방세법 및 동대문구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됐다.메르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계좌, ARS(1599-3900),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동대문구 세무1과 관계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전자고지서로 수신하여 납기내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건당 150원이 세액 공제된다”며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활용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가 적립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