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사 금융사 권익보호 강화

2016-07-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조사·공동검사할 때 운영하는 권익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예보 권익보호 담당역을 1명에서 2명으로,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욕설 등 고압적 행태나 금품·향응 요구,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 요구 등 권익보호 신청 대상 행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