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으로 무허가 수산양식어가 애로 해결
전국 최초, 국유지내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규정 적용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규제개혁을 통하여 부득이 무허가로 운영되어 온 36개소의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양식어가가 광어, 전복 치패 등을 육상에서 양식할 경우 해수를 육상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다. 기계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바다와 인접한 장소에 대부분 설치되며, 태풍이나 해일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건축물로 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완도군내 36개 수산양식어가에서는 기계실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양식장을 운영해 왔다.
30여평의 기계실이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1,500평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 양식장이 된 셈이다.
양식어가 입장에서 보면 국유재산을 대부받을 때는 분명히 양식장 시설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부받았으나, 국유재산관리법의 ‘영구시설축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양식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해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장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식장 운영을 위해 2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양식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양식어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양어장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의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의・협의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해 주는 사례를 남겼다.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서 관내 36개 업체의 양식어가의 애로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기 시설된 기계실의 경우 분할 측량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완도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양식장이 합법화된 김종호씨는 “양식장 규제개혁으로 올해 태풍이 와도 걱정이 덜하다. 군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새삼 놀랐다.”며, “그 동안 양식장 경영에 힘들어 하던 양식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도군에는 육상해수양식장이 505개소에 달하며,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중 이번 양식업 규제개혁으로 36개소의 양식어가가 적법시설로 허가되었으며,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지역특성상 양식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전략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번 양식어업인의 애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상위 법령으로 기업활동이나 군민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토록 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