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중소 연기금·공제회 자금 운용한다
해외투자 활성화 포석…“설립 취지 무색” 지적도
2015-07-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가 보유 외환 등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앞으로는 다양한 기관의 자금을 맡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중소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KIC에 자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나 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주체로 한정돼 있다.기재부는 그러나 다른 기관들도 KIC에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했다.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되는 기관은 KIC를 이용한 자금 투자가 가능해진다.위탁자산의 운용 방법이나 조기회수 조건 등은 위탁자와 KIC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기재부는 중소 연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회도 KIC에 투자를 위탁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은의 외환보유액 일부를 전문적으로 운용토록 한다는 애초 KIC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공제회 자금이나 연기금은 자금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KIC가 그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문제”라며 “지금처럼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KIC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기재부는 내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