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풍수해보험, 당국-보험사 입장 차

보험사 손실부담률 높아…손해율 180% 이하는 모두 보험사 책임

2016-07-1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손해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했던 풍수해보험 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다.16일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손실보전준비금을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정부가 풍수해피해로 인한 보험 미가입자의 반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풍수해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거주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 대비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은 100㎡ 기준 최대 9000만원, 온실은 500㎡ 기준 433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참여·판매하고 있으며 평균 4만원대의 보험료로 이중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풍수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 낮아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만 보험사들이 매년 손실보전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 수익을 거둬도 활용할 수 없었다.이에 정부가 활성 방안 마련 및 풍수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 운용수익 일부를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손보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이익 없이 손실 위험만 있어 보험사들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손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진 않았지만 손보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운용수익 일부를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도 여전히 매력이 없다는 입장이다.풍수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다른 정책보험보다 보험사 손실부담률이 크고 손해율이 180%를 넘지 못할 경우 모두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지난 2012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율이 171%까지 치솟았지만 정부는 18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실액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다.이에 농협손보는 총 4만6000여개 농가에 4900여억원을 지급했다.또한 몇 년간 풍수해재난이 심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어 손해율이 낮아도 보험사 입장에선 좋은 점이 없다.손보사 관계자는 “해마다 풍수해보험 손해율이 일정하지 않아 손해율 상승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며 “아울러 손실보전준비금 중 일부 운용수익만 가져갈 수 있어 기대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