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한 나라곳간, 기업과 양도소득세로 채운다
올해 양도세 30% 더 걷힐 듯…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2015-07-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허전해진 나라곳간을 기업의 비과세·감면 감축과 양도소득세로 채울 예정이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손대지 않는 등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빨간불이 켜진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중인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려 하고 있다.우선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여기에 올해 적용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 88개(3조8000억원)도 수술대에 오른다.이미 비과세·감면 대상 중 14건에 대해 심층평가,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정리할 방침이다.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칼질이 가해진다.일정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격적으로 R&D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다.다만, 정부는 R&D 비용에 대한 지나친 감면 축소가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고소득층을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종교인 과세 역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곳간이 비어가는 마당에 더는 종교계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이 와중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나라곳간을 채우는데 큰 힘이 되어 줄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439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1조4129억원 늘려 잡은 것이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53조3253억원)보다는 5조4186억원 많다.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세수 전반이 확충됐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늘어난 수치다.정부는 이런 추세에 힘입어 올해 양도소득세가 애초 예상보다 32.1%(2조5181억원) 많은 10조3702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양도소득세 수입 예상치는 지난해 실적인 8조474억원보다는 2조3228억원(28.9%) 많은 것이다.반면 법인세는 예상보다 2조706억원(4.5%) 덜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추경안에 반영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43조9760억원이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격차가 올해 14조7679억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