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실시
2016-07-19 이민서 기자
[매일일보]서초구가 이달 1일부터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부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으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 접수기관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정부 3.0 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 신고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안내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 해당되며,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간 채무와 골프,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