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집행·관리에 만전

2015-07-2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인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운영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상·하류협력증진사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등 수계관리를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원을 지급받았다.

시는 1999년 수도권 물 이용 부담금 제도 도입 후 매년 약 5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기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수원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끝에 기금을 받게됐다.

시는 내년부터는 매년 51억원 안팎의 기금을 받는다.

시는 이 기금으로 2018년까지 160억원을 조성, 굴포천 유지 용수 공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 부족으로 말라붙는 굴포천에 하수처리장 최종 처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가꿀 방침이다.

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